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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적법" 판결…기업들 줄줄이 패소

대한유화만 승소…"성신양회 배출권 할당은 잘못돼 취소"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적다며 행정소송을 낸 기업들이 줄지어 패했다.

정부는 2015년 1월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014년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할당량이 요구했던 수준보다 적다"며 반발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2일 금호석유화학, 한국타이어, 휴스틸 등 35개 기업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한유화를 제외한 모든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현대제철이 "과징금 폭탄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낸 소송에서 패한 이후 다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여러 차례 설명회가 개최된 점을 보면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할당계획 역시 적법하게 수립됐다"며 "할당계획에는 업종·업체별 예상성장률, 업체별 형평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등이 고려돼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한유화의 배출권 할당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유화는 사업장에 시설을 신설하면서 보일러 가동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견됐다"며 "정부가 이를 기존 시설의 가동률 증가로 보고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지 않은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세아시멘트, 동양시멘트 등 시멘트업체 6곳이 성신양회에 대한 배출권 할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기업들이 이겼다.

이들은 "성신양회에 돌아간 배출권 할당량이 과도해 다른 기업들의 할당량이 줄었다"며 성신양회의 할당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신양회의 일부 시설에 물리적 추가가 없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시작일 이후 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할당량을 인정한 것은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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