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을 찾았다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한 60대 중증 폐결핵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성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폐결핵 환자인 61살 이 모 씨가 경기 안성의 한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도립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았지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했지만 이 병원은 이 씨가 결핵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건소에 알리지 않다 4일 뒤에 통보했습니다.
결핵예방법 상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은 즉시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안성시 보건소는 환자 보호자의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이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의료원장 A씨와 내과 의사 B씨를 결핵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