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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 씨 마르나…웅담성분 발표로 포획문의 빗발

뉴트리아 씨 마르나…웅담성분 발표로 포획문의 빗발
생태교란 생물로 환경 당국이 현상금을 내걸고 퇴치활동에 나섰던 '괴물 쥐' 뉴트리아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시민들의 포획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뉴트리아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됐다는 보도 직후 포획방법을 묻거나, 사육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빗발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뉴트리아는 1980년대 모피생산용으로 국내에 유입됐습니다.

당초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뉴트리아가 국내에서 야생상태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굴을 파 생활하며 겨울을 나는 등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고, 먹이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국내에서는 생태교란 종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봄에는 미나리, 가을에는 벼와 연뿌리를 갉아먹는 통에 농가에도 큰 피해가 미치자 기초단체와 환경 당국이 나서 뉴트리아 1마리를 잡아오면 2만원을 주는 수매제를 실시해 퇴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유역에는 5천여 마리의 뉴트리아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매제 실시 전인 2013년 추산된 1만 마리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뉴트리아가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상대학교 연성찬 교수팀이 뉴트리아 담즙에서 웅담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곰보다 더 많이 함유된 것을 밝혀낸 뒤,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뉴트리아 포획방법을 묻고 답하는 게시글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지자체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사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사육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뉴트리아는 관련법에 따라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할 수 없고 현장에서 바로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육 등이 횡횡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성찬 교수는 "뉴트리아의 담즙은 반드시 가공해 이용해야 한다"면서 "야생 뉴트리아 담즙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기생충 감염 등의 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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