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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삼성병원에 과징금 806만 원…'솜방망이' 비판

2년 전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책임을 물어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15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초래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환자 2천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천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천500원씩, 보름간 총 806만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오늘 최종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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