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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흉기 위협, 고속도로 질주 20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차에 가두고 의료용 주사기와 접이식 과도를 이용해 협박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20살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광주 광산구 모 마트 앞에서 자신의 차에 태워 고속도로로 데려가 약 3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충남 홍성까지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B씨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이틀 뒤 의료용 주사기와 과도로 B씨를 또 위협해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고속도로로 데려가 3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B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차량이 정체된 틈에 조수석 문을 열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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