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특급호텔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가 출근 첫날 취소했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였습니다. 인권위가 이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이틀 동안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30대 A 씨.
별도의 면접 없이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했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A씨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A씨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측이 채용을 취소한 겁니다.
[A 씨/채용 취소 피해자 : (담당자가) 말끝을 흐리면서 제 머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근무를 하실 수 없겠습니다'(고 했습니다).]
호텔 종사자로서 고객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적합한 외모라는 게 호텔 측 판단이었습니다.
[호텔 관계자 : 호텔 입장에선 외모에 대해 어떤 구별을 두지 않아요. (채용업체에) 향후부터는 그렇게 하지말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채용 취소 피해자 : 굉장히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능력이나 경험보다는 외모로 판단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인권위는 호텔 측의 행동이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탈모만으로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 짓고, 나아가 채용 여부까지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탈모와 관련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호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 탈모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호텔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임에도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과 채용업체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