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430억 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18일) 밤늦게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핵심은 뇌물공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건넨 돈과 재단에 출연한 자금 430억 원을 특검은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그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으로 건너간 220억 원은 제3자 뇌물로, 최순실 측에 직접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했던 210억 원에 대해서는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 뇌물이 회삿돈이라며 횡령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최순실을 몰랐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발언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적용해 영장에 담았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금품지원이 '경영권 승계'라는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이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직접 지시하는 등 깊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