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됩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식약처는 메탄올의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