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년간 허위 물품계약 등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47살 임모 전 차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2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그 돈을 대부분 명품이나 고가의 차량 구입, 내연녀와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에 소비했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내연녀 37살 김모씨에게는 업무상배임 및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