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고,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직사살수 금지 및 위해성분 혼합 금지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살수차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운용 방법에 따라 살수차가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루액 등 위해성분이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노약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뿌려질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때 백남기 농민이 직사 살수를 맞고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직사 살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