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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면허로 약국 6년간 운영, 13억짜리 빌딩도 구입

빌린 약사 면허로 6년간 무자격으로 약국을 운영해 9억원을 챙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6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80대 약사 3명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9억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약국은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현금 매출을 올렸으며, 그는 6년간 약국을 운영해 번 돈으로 13억원짜리 건물도 인수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는 한 달에 400만원을 줬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80대 약사 중 1명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약사는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지병이 심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약사 자격없이 약을 팔다가 '약파라치'에 적발됐는데, 검찰이 계좌추적 등으로 A씨가 장기간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20년 동안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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