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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사소송처럼 100% 진행될 수 없다"…대통령측 '당혹'

헌재 "형사소송처럼 100% 진행될 수 없다"…대통령측 '당혹'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원칙입니다.

오늘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전문증거법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100%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증거도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상의 일부 전문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대리인측은 헌재가 내달 3일과 5일에 이어 10일에도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3만 5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자료를 검토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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