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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당 총선 홍보비 의혹' 조동원 前본부장 기소

검찰, '새누리당 총선 홍보비 의혹' 조동원 前본부장 기소
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거진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와 제공' 의혹과 관련해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본부장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의 대표 오모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미디어그림과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 금액은 3억 8천500만원,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의 시가는 4천2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받은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걸로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본부장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수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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