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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3년 주기 취업상황 신고의무 부과

내년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직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 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 발급일 후 3년마다 그해 12월31일 이전에 취업 여부, 근무 기관명 등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 간호조무사도 내년 12월31일까지 일단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그 이후 3년마다 계속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취업상황 신고 때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업 윤리의식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해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직접 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취업률 등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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