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미약품사태 재발 안 돼" 늑장공시 제재금 최대 10억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공시위반제재금 5배로 올려

내년부터 상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멋대로 공시를 지연하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늑장 공시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사유 발생 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적시공시 원칙을 명문화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런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아 임의로 지연 공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여기서 적시란 '즉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업이 적시에 공시해야 할 내부 정보를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파악되면 기존에 운영해 온 공시시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제재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 9월 한미약품 공시 지연 사태로 불거진 상장사들의 늑장공시 관행을 놓고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거래소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또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제재금의 상한을 5배로 높인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는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공시위반 제재금 상한선이 각각 올라간다.

다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위반 제재금 상한 확대 규정을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기존 공시내용을 정정해 공시할 때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을 단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코스닥 시장에 한해 유상증자 일정을 과도하게 미룬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거래소는 유상증자 관련 최초 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미룰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간주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및 경영권 변경 계약체결 공시'를 할 때 변경 예정 최대주주(주식 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넣도록 했다.

이 밖에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최근 1년간 주식 의결권 행사 내용을 일괄해 공시해야 하는 규정 등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