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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점수·순위조작 천안시 공무원 '무혐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된 충남 천안시청 전·현직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7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고발한 천안시 공무원 4명에 대해 A씨 등 3명은 무혐의, B(7급)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는 인정되나 A씨 등은 관행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을, 근무평정 실무담당자 B씨도 사후 근무평정을 수정한 것은 맞지만, 개인 이익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처분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천안시 공무원들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평정내용을 수정,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에 걸쳐 모두 세 차례 138명의 점수와 순위를 변경했고, 승진후보자 순위가 뒤바뀌었다며 인사담당자 4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에 A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공문서 등 위·변조,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형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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