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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위자료 지급"

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위자료 지급"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 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B씨가 낸 맞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3천만 원, A 씨는 B 씨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 2차례 남편의 차에 녹음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남편은 B 씨와 차 안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 씨도 A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B 씨 측은 "A 씨 부부는 이미 2013년 3월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며 "A씨가 2차례 몰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B 씨의 집을 찾아와 관계를 추궁했다"고 맞섰습니다.

한 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2013년 이미 A씨 부부의 관계가 파탄됐다'는 B 씨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대화 내용을 2차례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B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판사는 또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위나 방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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