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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결선투표제 도입하려면 헌법개정 필요 해석"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결선투표제가 헌법개정사항인지 법률개정사항인지 문의했다"며 "그 결과 헌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백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라 할 수 있지만,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투표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결선투표가 더욱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헌법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백 의원은 "지금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후보 측이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답변을 보낸 만큼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 도입 논란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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