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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탄핵심판에 의견 제출…"일단 적법"

<앵커>

법무부가 어제(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 자체는 형식적으로 적법하다면서도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법률 사무를 소관하는 부처인 법무부에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지난 19일까지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탄핵심판이 형식적인 요건은 적법하게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나 의결 요건을 충족했고 헌재에 그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겁니다.

아직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여러 학설과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제출된 바 있고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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