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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실혼 아내 '범죄수익 은닉' 혐의 징역 1년 6월

조희팔 사실혼 아내 '범죄수익 은닉' 혐의 징역 1년 6월
▲ 조희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 돈세탁 등에 관여한 조씨의 사실혼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2009년 8월 조희팔 측에서 받은 수표 3억 3천만 원을 지인 46살 김 모 씨 등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조선족 협력자 등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에게 다시 전달돼 도피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씨는 2012년 5월, 조희팔 수사가 본격화하자 범죄수익금으로 마련한 아파트 전세금 2억 2천만 원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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