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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명확하게 밝혀라" 요구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오늘(22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 심판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죠?

<기자>

네, 오늘 심리는 이정미, 강일원, 이진성 이 3명의 수명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는데, 이 중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증거 정리를 마친 후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다며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 질문을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진성 재판관은 벌써 2년 이상 경과됐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날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갖고 있을 정도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억도 남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이었는지, 사적이었는지와 함께 참사 당일 언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대응지시가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설명했고, 국회 소추위원들은 재판부의 세월호 7시간 규명 의지가 돋보인 준비 기일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오늘 심리에서는 증거와 증인들에 대한 윤곽이 좀 잡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이었던 오늘 청구인인 국회 측은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해서 모두 49가지의 증거를 신청했는데요, 피청구인 대통령 측이 신청한 3가지와 함께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기록을 살펴보지 못한 상황이라 증인 채택은 우선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 이뤄졌습니다.

당초 국회 측은 수사기록 없이도 입증한다는 가정하에 28명이나 되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겹치는 세 사람만 증인으로 우선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재의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회가 대통령 측 답변서를 공개한 데 대해서는 헌재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쟁점 정리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탄핵사유를 국회 측이 제시한 13가지 대신 5가지로 분류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고, 양측 모두 이에 동의했습니다.

2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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