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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명령 1개월 연장"

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명령 1개월 연장"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내년 1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최 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 씨가 귀국하더라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진 않았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만료되자 검찰이 다시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첫 번째 접견금지 명령을 신청할 당시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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