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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청부살해 지시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15년'

법원 "혐의 부인하는 피고인, 반성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려워"

전 남편 청부살해 지시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15년'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청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B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 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며 청부살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 2명에게 의뢰해 양주시 야산에서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매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겐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살인 후 시신을 매장한 두 명에겐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재산이 거의 없이 택시회사에 취업해 생계를 유지했다"며 "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제3 자에게 수천만 원을 들여 살인을 청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청부업자들은 새벽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매장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절차가 거듭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살해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한 생명, 그것도 부부였던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은 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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