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클럽에서 B(27·여)씨의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강제 출국당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