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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상납받은 청주시 전 공무원 등 4명 기소

업무 관련 단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청주시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해외 무역 업무 대행사업을 하는 글로벌무역진흥협회 관계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前) 청주시 공무원 A(7급)씨와 B(계약직 8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시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지난 4월 15∼17일 휴가를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廣州) 여행을 다녀오면서 협회 관계자로부터 경비 1만4천900위안(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A씨와 B씨를 해임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행경비를 상납한 협회 사무국장 C씨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주시가 이 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4억1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횡령한 보조금을 채무 변제와 공무원 등의 향응 접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행사)로 청주시 보조금 집행 부서 직원 D(5급)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연루자로 지목돼 함께 입건됐던 청주시 공무원 E(6급)씨와 협회 관계자 2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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