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합의 조항을 깬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4·13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국민의 당 한광원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전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후보가 한 전 후보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 단일화 합의를 파기한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후보와 윤 전 후보는 총선 직전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정당명을 뺀 채 이틀간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양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개봉해 4월 7일 새벽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전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경선 실시 계획을 윤 후보 측이 5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선거는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 윤 전 후보, 한 전 후보 등 3파전으로 펼쳐졌고 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