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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복역후 동업자 2명 또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아내 살해 복역후 동업자 2명 또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 2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60)씨

수원지법 형사15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해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동업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60살 A 씨와 수익금 분배를 놓고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A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지난 2014년 10월 수원시 권선구의 또 다른 동업자 43살 B씨 집에서 같은 이유로 B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과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명의 목숨을 빼앗은 데다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아내를 살해해 장기간 복역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교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 사회와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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