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 공개는 위법"…헌재에 제지 요청

국회 소추위원단이 어제(18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행위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므로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답변서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청은 향후 절차에서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지 말 것을 소추위원단 측에 경고하는 의미가 강한 걸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소송지휘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재판관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의 결정으로 소추위원 측에 '공개 금지 또는 자제'를 요구하는 소송지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