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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수질검사받는 수영장…"아이 보내기 겁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상대로 '생존수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영장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수영장은 총 989곳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한 공공수영장이 370곳, 민간수영장이 619곳이다.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수질관리 등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수질기준은 있어도 검사 주기와 결과 공개 의무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관리 상태가 수영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인천의 경우 시와 구 소유 공공수영장은 분기에 한번가량 수질검사를 받고 있지만 구청 신고업종인 민간수영장들은 상당수가 구에서 1년에 한차례만 수질검사를 받는다.

인천 A구의 경우 민간수영장 2곳에 대해 올해 6월 한차례 수질검사를 했다.

검사를 받은 수영장 중 한 곳은 잔류염소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인천 B구는 민간수영장 3곳에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2곳만 결과를 냈다.

구청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연간 몇차례 수질검사하라는 규정이 없고 구청 공무원 한사람이 수백개의 신고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검사 횟수를 늘리기 어렵다"면서 "물이 너무 더러운 것 같다는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질검사를 한번 더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강화되면서 수질관리가 부실한 수영장에도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3∼5학년생 7만여명 전원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생존수영을 교육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에 학교 인근 수영장에 학생 100여명을 데려가 실습을 진행한 초등학교 교사는 "평소 동네 수영장의 수질이 나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실습에 앞서 구청에 수질검사 결과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1년 전 검사 결과를 내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초등 4학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수영장들이 관리비를 아끼려고 물을 거의 바꾸지 않고 독한 약품을 많이 푼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아이들 보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가 확산하자 정치권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9월 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수영장업을 신고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수영장 안전·위생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심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수영장의 잔류염소농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린이 등 이용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특히 염소 소독제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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