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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출국금지…'세월호 외압'도 검토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SBS가 단독 보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순실 씨 등을 재판에 넘길 당시 삼성을 포함한 재벌들이 강요를 당해 돈을 냈다며 피해자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제공 혐의 수사 대상으로 보고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에 따로 보낸 만큼 뇌물 제공 혐의 입증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6일, 청문회) :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비선 실세에 대한 거액 지원이 총수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없었으리라 보고 다음 주 초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또 SBS가 보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 구조에 투입된 해경 123정 정장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측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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