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목사 A(61)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 소화기관을 치료해주겠다며 한 여성 신도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창원 인근의 한 모텔로 다른 여성 신도를 강제로 데려가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 씨는 2013년과 2015년 사이 자신의 자택과 모텔 등에서 20대 여성 신도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A 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목사의 말을 거스르면 죄악'이라고 세뇌하거나 순종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받으며 자신의 말에 잘 따를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사로서 사랑으로 포옹했으며 병을 고쳐주기 위해 몸을 만졌을 뿐"이라고 경찰에 둘러댔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그는 노회장(대표)직을 내려놓고 다니던 교회를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뇌를 당하고 서약서도 쓴 여성 신도 입장에서는 목사의 신체접촉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 당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