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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여성 피서객 추행한 외국인 '징역 6월'

울산지법은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스리랑카인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이어 인근에서 해수욕하던 40대와 10대 여성의 신체 일부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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