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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최태원 내연녀 소개' 허위댓글 주부 징역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다른 사람에게도 댓글 달게 선동"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올 1월 최 회장의 내연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 기자가 내연녀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4차례에 걸쳐 A 기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 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반복 게시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동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사실 중 일부는 김씨가 직접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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