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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관저도 필요하면 강제조치"…수사 본격화

특검 "청와대 관저도 필요하면 강제조치"…수사 본격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를 대거 출국 금지하며 사실상 수사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특검은 필요하면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국정원 댓글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4개 수사팀 중 한 팀의 지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상 필요한 사람 여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출국 금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수사 중에 출국금지 조처됐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 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와 '비선 진료' 의혹을 사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습니다.

이 특검보는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한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이 위증하고 있다는 논란에 관해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내주 초반께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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