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1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갑니다.
재판관회의는 12일부터 나흘 연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를 앞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게 주장 요지와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14일)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습니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쟁점 정리서면 제출명령 외에 준비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명령과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는 19일까지 박 대통령과 권 위원장 측으로부터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재판관회의 논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준비절차기일을 열 방침입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