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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가구 내년부터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줍니다.

서울시가 2017∼2019년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하기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가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감면안을 담아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 가구입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3천가구가 연평균 2만4천원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억∼30억원 규모입니다.

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가구는 내일부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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