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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사과 좋은 값에 사줄게"…농민 울린 유통업자 구속

"얼음골사과 좋은 값에 사줄게"…농민 울린 유통업자 구속
▲ 얼음골사과 수확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남 밀양경찰서는 14일 지역 특산품인 얼음골사과를 시세보다 나은 가격에 사주겠다고 속여 사과만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A(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말 밀양시 산내면에서 얼음골사과를 재배하는 김모(57) 씨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과값을 1~2개월 후에 주겠다"고 속여 사과만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년6개월 간 얼음골사과 농민 11명을 상대로 7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가에서는 지난해 말엔 사과 풍작으로 가격이 좋지 않은 데다 저장 기간 경과로 품질하락을 걱정한 농민들이 A 씨 제안에 손쉽게 걸려들면서 피해가 커졌다.

경찰은 사과 농가 외 딸기 재배 농민도 A 씨에게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있어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사업부진과 직원 인건비 등 적자가 누적되자 달아나 조선소 협력업체 일용직으로 숨어서 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농민 피해금액 중 3억4천만원 상당은 변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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