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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변색·손상, 절반이 제조·세탁업체 책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석

"한복 변색·손상, 절반이 제조·세탁업체 책임"
한복이 변색되거나 손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절반이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한복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46%가 업체 책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211건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91건에서 88건인 46.1%가 업체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이 의류·가방·가죽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에서 객관적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했습니다.

한복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다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염색이나 봉제 불량 등 제조업체 책임이 28.3%이었고 세탁 미숙,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체 책임은 17.8%였습니다.

소비자가 한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얼룩을 오래 방치해 손상된 경우도 19.9%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88건 중 심의 결과 환불, 교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4%인 47건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한복을 사면 품질정보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오염이 됐다면 수건 등으로 두드리듯 닦아낸 뒤 이른 시일 내 세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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