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53·여)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B(5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오늘(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이천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C(3)양을 발로 차거나 볼을 꼬집는 등의 수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학부모 항의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B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피해자)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여 훈육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두 달 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