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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에 공금 횡령'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부장판사 출신 A모(58) 변호사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법조 브로커 여러 명에게 명의를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도록 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와 의뢰인이 맡긴 보관금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공금을 빼돌리는 등 총 4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의 추가 혐의를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등 A 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A 변호사는 재판장이 연수원 동기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 중에는 담당 판사의 휴가비나 옷값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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