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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대학 학생들 "수업 절반이 휴강…등록금 아깝다"

"교수가 수업의 절반 가까이 휴강했습니다. 등록금이 아깝습니다."

부산 모 대학교 학생인 A씨는 이번 학기 '해양학과 부산'이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했지만, 실제 교수로부터 수업을 받은 날은 손꼽을 정도로 적다.

일주일에 두 번씩 이번 학기 30번의 수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K(63)교수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10번 이상 휴강한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휴강이 잦았지만, 학교 측은 대체 교수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쩌다 수업이 이뤄지면 K교수는 진도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A씨는 말했다.

며칠에 걸쳐 설명해야 할 정도의 분량을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한 수업시간에 단 15분 만에 설명을 끝마치기도 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이 대학의 다른 학생도 SNS에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이 후회된다"며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내용의 자료가 있었다"며 K교수가 강의자료를 표절하는 등 강의준비에 소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글에는 많은 재학생이 "그 교수 또 그러냐?"며 100여건의 댓글로 공감을 나타냈다.

K교수는 이번 학기 모두 2개의 강의를 맡았으며 다른 강의에서도 휴강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대학 측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교수가 휴강할 수 없고, 휴강하면 학교 측에 사유를 설명하고 반드시 보강수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학 관계자는 "K교수가 휴강한 기간중 일부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빠진 수업 일부에 대해서는 보강수업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수가 학교 측에 미리 휴강 사유를 알리거나, 보강계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13일 오전 해당 교수를 학교로 불러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로 했다.

대학 측은 K교수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학의 한 재학생은 "교수가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 하게 될 경우 학교 측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체강사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교수가 신고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반복되는 휴강에도 학교 측이 이를 사전에 파악 못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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