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뇌물' 사직한 광산구 선거구, 보궐선거 안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직한 광주 광산구의회 차모 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9일 광주 광산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8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내 광산구 나선거구(어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의 내년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들은 선거비용이 4억∼5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나 보궐선거 이후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체 의석 16석 중 나선거구에 2석이 배정돼 김동권 의원이 있어 민의를 대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차 의원은 구청 취직을 빌미로 지인에게 4천만원을 받고, 이어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차 의원은 검찰에 피소된 뒤 지난해 말부터 구정활동에 불참하고 잠적했으나 구속되기 전까지 3개월간 세비 900여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광산구의회는 구속 수사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세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