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어제 기관보고에서는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이 오락가락 답변을 하며 위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실장이 처음엔 미용 목적으로 주사를 시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국정조사가 끝날 무렵 박 대통령이 백옥·태반·감초 주사 등을 맞은 것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장은 애초 이날 청문회의 증인이 아니었으나, 오후 긴급하게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오후 증인석에 선 이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 어떤 미용 목적의 주사도 처방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장은 저녁 식사 후 속개된 밤 질의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가 놓아진 것 맞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필요한 처방에 따라 처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장 의원은 새로운 증언에 "세 종류의 주사가 대통령에게 처방됐다는 얘기냐"고 재차 확인하자 "처방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당시가 밤 10시30분쯤이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왜 처음부터 시인 안했냐, 명백한 위증"이라며 추가 질의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질의 기회를 얻은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태반·감초·백옥 주사 등을 대통령에게 처방했느냐"는 확인 질문에 이 실장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또다시 부인하다가, 김성태 위원장과 도 의원이 다그치자 할 수 없이 포기한 듯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도 의원이 "미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 실장은 "다른 용도로 환자 증상에 맞추는 처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 의원이 "대통령에게 처방했느냐,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자 한참 침묵하다가 "대통령에게도 처방했다, 대통령을 포함해 처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처방 대상에 대해 "10명 정도"라고 했다가 "10회 미만인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도 의원이 "일반 직원도 맞았다면 국민 세금으로 맞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일반 직원 대상으로 태반주사를 처방한 적은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사실상 태반주사는 박 대통령을 위해서만 처방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질의 기회를 얻은 장제원 의원이 이 실장에게 "왜 위증했느냐"라고 묻자 이 실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에게 태반·감초·백옥주사를 안 놓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에게 처방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실장은 "미용 목적의 주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태반·감초·백옥 주사를 놓은 목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미용 목적의 사용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백옥 주사는 안티에이징을 위한 목적 외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실장은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고 면역 및 건강관리를 위해 빠른 회복 위해서도 처방이 되고 있는 약"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기사수정 편집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