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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연대서 '학사경고 3차례'에도 제적 규정 적용 안 받아

장시호, 연대서 '학사경고 3차례'에도 제적 규정 적용 안 받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씨가 연세대에서 학사경고를 3차례나 받았으나 제적 등 징계를 받지 않고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연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는 1998년 이 대학 체육교육과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고서 8학기 동안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연세대 학칙은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씨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는 "체육특기생 중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학생 전체에 적용된 관례에 따른 것이었을 뿐 장씨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세대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학번 학생 가운데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체육특기생은 25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제적되지 않았습니다.

장씨 말고도 24명이 '관례'의 혜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대는 2012년에는 아예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해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제적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씨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송 의원은 연세대가 1998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단체종목만 있던 체육특기생 선발 종목에 '기타'라는 항목을 넣어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가 입학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는 "1991년, 1993년, 1995년에도 개인종목에서 체육특기생을 선발한 바 있으며 장씨 입학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때로, 최씨 등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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