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 명품 (사진=연합뉴스)
'짝퉁' 명품 40억 원어치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 단독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 웨이하이 항을 출발해 인천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 명품과 같거나 유사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짝퉁 4만 8천여 개, 정품 시가 4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반 대상 물품의 양이 상당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