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해보다 2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3천212억원으로 지난해,4천269억원 보다 1천57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 1년동안 1천867억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됐고 환율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 등 810억원이 늘어나 모두 1천57억원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61개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 1만7천235억원과 비교하면 84.3%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해 61개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 9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등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현대가 추가로 제외되면서 2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채무보증 금액 3천212억원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규로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신규 계열사는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2년간 채무보증이 허용됩니다.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제한제외대상'으로 분류해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중 제한대상은 현대백화점 107억원, 제한제외대상은 GS, 한진, 두산, 효성 등 4개그룹 3천105억원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계열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