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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장품업체에 '협박·허위신고' 블랙컨슈머 실형

유명 화장품업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회사 앞에서 60차례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가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4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이 씨는 해당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 없이 언론 제보, 경찰 신고, 1인 시위를 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또 "업무방해의 기간과 횟수에 비춰보면 실제 영업 피해가 적지 않아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A 화장품업체가 운영하는 피부미용관리센터에서 불법 안마와 채열진단기·의료용 저온기 등을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120만 원을 내고 고객으로 등록한 그는 이후 센터에서 안마 등 서비스를 받다가 목 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불만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고소, 민사 소송, 언론 제보' 등의 협박도 곁들인 끝에 애초 결제한 서비스 대금 120만 원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센터에서 불법 경락 마시지를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해 해당 센터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부터 14차례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업체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60여 차례나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지인들이 자신을 따돌리는 데 앙심을 품고 이들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다고 허위신고를 일삼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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