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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공모" 적시…'제3자 뇌물' 적용 검토

<앵커>

검찰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오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함께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세 사람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공소장에서 혐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도 지금까지 나온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공모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체육센터 건립을 명목으로 7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받았다가 돌려준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롯데가 최 씨에게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과 함께 재단에 돈을 보냈고, 이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돼있다면 두 사람을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있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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