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리처방 의혹을 받는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날짜를 조정 중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의사 자격을 75일(2개월15일) 동안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김 원장 측에 오는 23일까지 소명 의견을 내라고 통보한 상태로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언제부터 시행할지 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돼도 바로 의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소명 절차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처분일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의료인에게 진료받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원장의 경우 지금 당장 환자를 보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소명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자격정지 처분일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이 적용되는 시점이 확정되더라도 김상만 원장이 현재 속한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격정지는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병원의 운영과 경영에 관한 업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자격정지는 의료법 위반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병원 개설자로서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병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아이메드 관계자는 "김 원장은 현재 휴가를 낸 상태로 자격정지에 따른 원장직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