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씨의 언니 순득씨가 차병원 계열의 차움병원에서 영양 주사제를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씨와 최씨 언니순득씨의 차움병원 진료 기록을 강남 보건소가 조사한 결과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약제를 누가 타갔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보건소측에 진료기록부 등을 좀 더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요청한 최종 조사 결과 통보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복지부는 강남 보건소의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차움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움병원은 차병원이 부유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한 병원으로 최씨 자매는 이곳을 즐겨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리처방을 한 의료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